【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중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함께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즉시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들이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식탁을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