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최대 30만원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최대 30만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제도 안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거나, 관련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구보증금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 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동영상·사진·녹취록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최근까지 87명의 어업인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총 1416만8600원의 회수 촉진 포인트가 지급됐다. 어업인이 지자체가 지정한 전국 184곳의 지정 장소에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외에도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가 별도로 지급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를 통해 깨끗한 어장을 지키고 추가 포인트도 획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