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정식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10일, 이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향후 캐릭터의 무단 사용이나 도용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저작권 등록을 통해 캐릭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 예방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지난 2020년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목표로 탄생했다. 행안부는 이들 캐릭터를 활용해 정책과 사업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현재는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람쥐를 모티브로 한 '다행이'는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성격을 지녔으며, 부엉이를 형상화한 '부리부리'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력을 상징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