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프집 위장’ 텍사스홀덤 도박장 운영한 2명 집행유예…수익 1300만원 추징

‘호프집 위장’ 텍사스홀덤 도박장 운영한 2명 집행유예…수익 1300만원 추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호프집을 위장한 불법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도박 후 칩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는 120시간,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범죄 수익으로 각각 1075만7500원, 283만9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동구 지하 1층 호프집을 임대해 도박장으로 개조한 뒤 단독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월 20일부터는 B씨가 공동 운영에 가담했다. 이들은 도박용 테이블과 칩, 트럼프카드 등을 갖춘 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게임은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게임 종료 후에는 보유한 칩을 기준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구조였다. 특히 승리자에게서 판돈의 10%, 최대 3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 수익을 올렸다. 이 돈은 운영 계좌에 입금되거나 직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도박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한 추징과 가납 명령도 함께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