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내일부터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환경부, 내일부터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환경부는 6월 2일부터 4개월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수질 기준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새로 설치된 시설,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수질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라고 1일 밝혔다.

수경시설 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나 인공폭포 등에서 시민이 물과 접촉하며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전국에 약 33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 1072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49곳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