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재무건전성, 임대주택 관리 실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진=장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에서 최근 5년여간 임차인의 자진 계약해지·취소가 3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지·취소의 약 88%는 임대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LH는 계약해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공급 이후 임차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입주 전후 자진해지하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총 31만4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만3095건, 2022년 4만9862건, 2023년 6만1732건, 2024년 6만458건, 2025년 5만5959건으로 매년 5만건 안팎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3090건이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계약해지·취소 가운데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발생한 사례는 27만8002건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잔금 납부 이후 해지·취소 건수는 2021년 4만6311건에서 2022년 4만2315건, 2023년 5만3333건, 2024년 5만5176건, 2025년 5만43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도 3만432건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청약이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뿐 아니라, 보증금 잔금까지 납부한 이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다만 해당 통계는 입주 전 계약취소와 입주 후 자진해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잔금 납부 이후 해지한 27만8002건을 모두 실제 입주 전 포기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LH가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해지·취소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차인의 입주 전후 자진해지·취소 요청 건수는 집계하고 있지만 자진해약 요청 사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하자나 입주 여건, 임대조건, 직장 이동 등 개인 사정 가운데 어떤 요인이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해지에 따른 공가 발생과 예비입주자 재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LH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 새나루12단지 행복주택과 경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 등에서 기존 계약자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세종 새나루12단지는 지난 7월 9일 입주자격 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도 8월 14일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해지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계약해지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장 처리기간은 454일이었으며 2022년 253일, 2023년 646일, 2024년 533일, 2025년 476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최장 193일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계약해지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무려 646일, 약 1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62건이었던 30일 이상 장기처리 건수는 2022년 202건, 2023년 240건, 2024년 216건, 2025년 360건으로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8월까지 196건이 집계됐다.
다만 전체 계약해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6일, 2022년 5.1일, 2023년 5.2일, 2024년 5.2일, 2025년 6.2일, 올해 8월 기준 5.8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약해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됐지만 일부 사례에서 장기 지연이 발생한 셈이다.
LH는 입주 전 자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 신청일이 퇴거일로 처리되는 등 입주 후 해지와 절차상 차이가 있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례는 입주자 사망 이후 상속인 확인이나 상속인 간 협의 지연 등 개별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처리가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와 계약 유지 현황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착공·준공 물량뿐 아니라 실제 입주와 거주 지속 여부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31만건이 넘는 계약해지 가운데 10건 중 9건이 잔금까지 낸 뒤 입주 문턱에서 돌아섰는데도 LH는 이유조차 모르고, 해지 처리에는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공급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계약 포기 원인부터 해지 과정까지 꼼꼼히 분석해 임차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