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6년

‘30년 가정폭력 부친’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6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4)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피고인(아들)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법익 침해 우려보다 피고인의 분노가 주된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폭언의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찾아가 공격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망치로 내려친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의 범행을 강하게 유발하거나,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며 독립하지 못한 채 취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아픈 어머니를 쉬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폭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모친과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자수한 점 등은 참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