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만에 손질되는 콘크리트 공사 안전기준…양생 과정 질식사고 막는 규정 신설

30년 만에 손질되는 콘크리트 공사 안전기준…양생 과정 질식사고 막는 규정 신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발표했다. 특히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보온을 위해 연료를 사용하는 양생 작업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주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침이 1994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반적 재정비로 평가된다.

양생 작업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갈탄·목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온양생 과정에서의 질식 위험 대비 조항 신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체연료를 피워둔 상태로 작업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열풍기 사용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갈탄을 사용할 경우 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내용은 정비하고,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보 형식 동바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 사용에 맞춘 기준을 새로 반영했다. 지난 2023년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안전보건기준 규칙 역시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기술 변화와 공법 다양화에 따라 기존 지침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오래된 기준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