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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외신탁 재산 신고 의무화…국세청, 성실신고·자료 제출 강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는 6월부터 해외에 하루라도 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실한 자료 제출을 거듭 당부했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만큼,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는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제출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외에 신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실제 신고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가 논의됐다.

국세청은 6월 신고 기간 이전에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집 정보와 외환 거래 내역, 국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 자료를 제출받는 만큼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