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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880억대 부당대출 의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882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은행이 지난 1월 239억5천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 검사에서 부당 대출 규모는 총 8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전직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기죄 및 증거위조 교사죄 등 일부 혐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직 직원 B씨에 대해서는 대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관여 정도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금액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이번 재청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