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보상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3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농장주는 현금 보상, 식당은 간판비뿐"… 3차 상경 투쟁 나선 개식용 상인들
약 600여명의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국회 앞 도로에서 3차 집회를 열고 "법이 생계 끊는데 보상은 외면"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승철 감사와 충남 공주 한 상인은 〈서울뉴스통신〉와의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답변 없어 막막하고,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훼손돼 논란이 인다"라며 입법부 책임론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날 집회에는 식약처 앞 1차 집회, 용산 대통령실 앞 2차 집회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영업 손실 보상이 배제된 반쪽짜리 특별법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 "3년 치 장부 제출했는데 답변 없어"… 현장의 절규
현장에서 만난 신승철 협의회 감사는 "많은 분이 참석한 만큼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에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며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국회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다. 국회의 반응에 따라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왔다는 A씨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강제로 못 하게 하니 막막하다. 먹고살 길이 막혀 밤잠을 못 잔다"며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와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 "농가엔 수백억, 상인엔 철거비뿐"… 형평성 논란 점화
쟁점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정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 사육 농가에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 이행 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반면, 4,300여 곳에 달하는 유통·도축·식품접객업소(식당)에는 ▲메뉴판·간판 교체비(최대 250만 원) ▲철거비(최대 400만 원) 등 시설 개선 비용만 지원될 뿐,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영업보상)은 전무하다. 협의회 측은 이를 두고 "농장에는 수백억 원을 쓰면서 자영업자에겐 39억 원 수준의 비현금성 지원만 내놓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 "입법 과정서 '정당한 보상' 삭제… 법 취지 왜곡"
협의회는 법 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법하게 영업해 온 상인들을 강제로 폐업시키면서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타 법률 사례를 보더라도 강제 폐업 시 2년간의 영업이익과 시설 매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