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한 신축 아파트에서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해 입주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 규정을 문제 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며, 주차 공간이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 위반 유형별로 규약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방문 차량증이나 주차 스티커 미부착 시 최초 1만원, 재차 위반 시 2만원이 부과되며, 주차 구획을 두 칸 이상 점유할 경우 5만원의 위반금이 책정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시에는 각각 10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논란의 핵심은 경차와 일반 차량 주차구역 이용 규정이다. 안내문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구역에 주차하거나,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모두 1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동 주변에 경차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위반금 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주차 위반이 확인되면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가 취소된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 위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대 차량의 주차 등록 말소 또는 방문 차량 이용 시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접한 입주민은 “같은 관리비를 내고 주차 자리를 사용하는데 경차라는 이유로 주차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경차 자리가 없을 때마다 수시로 내려와 빈자리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대체로 경차 차주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다. “경차가 일반 구역에 주차하지 못한다는 건 처음 본다” “경차 보유가 잘못도 아닌데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경차 전용구역을 지정석으로 운영하거나 경차 수에 맞게 주차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규정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경차 전용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다는 이유로 일반 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차 혼란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인 배려가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