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앞서 모든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조사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고의적 납세 기피자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 맞춤형 조치를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완납을 돕는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등 강제징수 조치를 총동원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직후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해왔다. 지난 3일부터는 신규 국세공무원 중심의 체납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실태 확인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와 고급차량을 소유한 채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이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성과 제고와 동시에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지원하는 이중적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며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통해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징수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