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에서 금품 수수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수수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은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 접근을 더욱 경계해야 함에도 이를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절제와 품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거액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전후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사법적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권 의원 역시 실형 선고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