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특검’의 첫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그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첫 구속 만기일인 26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심문은 그가 계속 수감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기망해 비화폰을 수령하고 이를 민간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와, 계엄 관련 서류의 조직적 폐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 18일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와의 사건 병합 및 보석 취소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검이 법정 준비기간을 위반해 기소했으며, 구속영장 심문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 고발과 집행정지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현재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조건부 보석 상태였으나, 보석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이라며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구속 여부와 병합 여부를 결정할 형사34부의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단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0기이며,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를 이끌고 있다. 향후 구속 여부 및 사건 병합 결과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둘러싼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