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건축기준 완화 내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30년 넘은 건축규제 완화…다가구주택 4층까지 허용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내부 구조와 편의시설 설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 확대 여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 다른 건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조권 규제도 개선…상층부 사선형 설계 부담 완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층부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내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심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 기대…대지 활용도 제고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심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필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인 만큼, 건축기준 완화가 기존 주거지의 증축·재건축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건축비 부담, 개별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