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 "혐의 부인"…'미공개 정보 이용·대출 알선'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 "혐의 부인"…'미공개 정보 이용·대출 알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53)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52)씨와 이모(45)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실제 이 사건 관련 내용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매입 관련 거래는 피고인들 사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행으로, 검찰이 특경법 위반이라 특정하며 대출 알선 대가라고 지적한 금원은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부인하고, 같은 전제에서 업무상 배임도 부인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메리츠증권에 속하는 업무행위가 아니며, 이 행위로 인해 메리츠증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도 "과연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보가 차단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이씨 측 변호인도 "박씨 측 변호인 의견과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처음 금융감독원 수사가 시작됐을때 박씨가 사실과 다르게 초기진술을 했고, 그에 따라 프레임이 형성돼 이 사건 공소에 이르게 됐다"며 "그 이후 이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 여러 자료도 제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했고,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김씨와 이씨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김씨와 이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들여다 본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