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경찰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된 이른바 ‘3분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집회 시간이 짧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 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3분간 서초고 교문 앞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를 통고했다. 해당 집회는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를 명분으로 신고됐다.
경찰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학교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위안부 및 소녀상을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소녀상 모욕 및 미신고 불법 시위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있으며,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는 등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