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적격심사 모두95점] 경기도 이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 점입가경

[속보>적격심사 모두95점] 경기도 이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 점입가경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속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선정과 관련 의혹을 낳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가 이들 응찰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배점을 부여하면서 응찰업체 모두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시가 2024년도에 실시한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5.06.11.일자)와 관련 응찰한 업체 전체에 대해 적격심사과정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선정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적격심사점수 배점표에 의하면 이천시 회계과는 계약업무에 반영할 적격심사 점수 부여에 응찰한 6개권역 6개업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95점을 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부서는 응찰업체 모두와 계약업무를 진행했던 것.

입찰공고 내역에는 90점 미만을 받은 업체는 탈락토록 되어 있다.

특정 업체의 탈락 방지와 이를 빙자한 응찰업체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응찰업체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이같은 현상을 예견한 이천시 관련업계 측 모 인사는 이미 용역이행실적증빙과 관련 경기도에 질의를 했고 경기도 측은 ‘회사 업무의 양도양수와 관련 실적은 양수자의 것으로 한다’라고 회시한 회신 내용을 첨부해 관련부서의 부당함을 시정토록 감사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천시 감사부서는 업체의 용역이행 실적 증빙 등과 관련 해당 부서의 업무 진행에 문제점을 제기한 민원과 함께 해당부서 감사의뢰 접수받은 점은 시인하면서 “경기도가 지적한 것은 경기도일 뿐 우리가 그 내용을 꼭 이행해야 하는 상급부서의 행정 기속행위로 볼 수는 없다, 우리시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영위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에따라 해당 부서의 관련 행정 행위는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회계과 관계자는 계약을 위한 적격심사 과정에 대해 “우리 시는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회사의 용역실적증빙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의 흠결사항 유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가 밝힌 ’일반용역 입찰공고‘ 내용 중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권역별 낙찰자 결정 우선순위는 용역금액이 높은 3권역⇒1권역 ⇒2권역⇒6권역⇒ 5권역⇒ 4권역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1개업체가 3권역 1순위와 1권역 1순위가 된 경우 총 용역금액이 높은 3권역만 낙찰자로 결정하고 1권역은 후 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권역에 6개업체 만 응찰한 이번 업체선정에 있어서 이같은 공개 경쟁을 통한 업체 선정은 그 의미가 퇴색한 상태로 절대평가 90점 미만이면 탈락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이미 동등하게 95점 이상 점수를 득한 상태에서 이마저 계약 체결에 별 의미가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이천시 자원순환과가 밝힌 문제의 ‘H’사를 사업실태는 
2004년 이전에는 재활용품분리수거 시행되기 전으로 일반생활쓰레기를, 
2004.11월1일~2008.12.31 까지 초기에는 음식물업무를 추가로 했고 이후 재활용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반생활폐기물, 
2009.1.1.~2018.12.31.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2019년1.1~2021.01.28. 음식물과 일반생활(종량제)수거 취급, 
2021.01.29.~2022.03.31. 분할된 ‘B’ 회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당시 ‘H’사는 음식물 외 모든 생활폐기물, 
2022.04~ 2024.12.31. 기간 동안은 ‘H’사가 관련 업무를 ‘B’사에게 양도한 결과 해당 수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23년11월27일 ‘H’사는 법인에 생활폐기믈 수집운반 사업 업종 추가 및 이천시로부터 관련 사업 면허 취득.

이천시는 업체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 체결에서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전환해 2021년12월 입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 법인을 분할한 양도회사 ‘H’사와 양수회사인 ‘B’사가 시의 입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공익감사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H’사와 ‘B’ 사가 각각 사업 분리를 한 뒤 회사를 설립한 뒤 각각의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나서자 시가 제동을 건 것과 관련 ‘H’사와 ‘B’ 사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한 것.

시는 관련 업체에게 ‘회사를 분할해 사업을 양도양수를 한 상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해서 각 각 입찰을 할 수 없다, 회사를 다시 합병해 1개 회사로 응찰하던 지 아니면 양수한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회사 1곳에 발급된 사업면허를 1/2로 종목 분리해 회사를 설립한 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과 종량제봉투 수거 업무로 분할해 각각의 회사로 입찰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경쟁입찰 회사의 참가 자격에 회사가 두 가지 모두를 사업범위로하는 면허 소지 업체를 참가자격업체로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당시 시 관계자는 면허의 사업 범위 내에 처리업무를 나눠서 각 회사별로 입찰에 응찰 자격을 부여할 경우 관련 업체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목적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뒤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에 자칫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독과점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크다.

또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위탁사무수행으로서 독점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이해충돌현상에 의해 오히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위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 이같은 현상을 예방하고자 사업면허의 통합운영을 강조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천시에 대한 2022년도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H’사와 ‘B’사가 청구한 공익감사요청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함께 병행하면서 당시 자원순환과의 의견은 적합했으나 다만 회계과가 계약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천시는 경기도의 의견을 들어 계약을 진행했으나 감사원이 경기도에 동일 내용을 질의 한 결과 경기도가 이천시의 질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답변한 결과에 따라 2022년11월16일 ‘주의’ 조치 감사결과를 이천시에 최종 통보했다.

감사원은 회사 분할로 사업면허가 각각인 2개의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이천시 자원순환과가 행한 행정은 옳다고 손을 들어 줬다. 

특히 입찰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린 자원순환과는 모든 입찰절차에 대해 현지 감사 중인 감사원과 상의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부서는 자원순환과가 요구한 방식을 배제한 채 ‘계약업무는 자신들의 고유업무로서 자체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진행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공고해 유찰토록 한 점’ 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는 결국 이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 소요 기간 3개월 동안 입찰 등의 행정업무가 지연돼 2022년3월 비로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됐다.

이천시 회계과가 진행한 적격심사에 의해 2025.1.1.~2027.12.31. 이천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용역비, 권역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이에 따른 점수 배정을 하는 경우 응찰한 업체가 획득한 점수대별로 내림차순 방식을 통해 해당 지정된 권역과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다, 이천시 경우처럼 응찰업체가 모두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채 내림차순이 아닌 특정 권역을 지정해 위탁업체로 선정됐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찰자 결정 등 계약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그러나 ‘경기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을 따르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고 내용에 명시했다면 당연히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 도내 31개 시·군이 같은 행정을 놓고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행정 집행에 대해 같은 도민으로서 행정의 불합리성이 제기되기에 행정 합목적과 영속성, 예측가능성, 일관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상급기관이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이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천시 자원순환과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별 용역이행실적증빙 자료요청을 했으나 해당과는 ‘업체의 영업상 비밀 누출 등’의 이유를 들며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

이행실적 인정기준과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의 판단에 의한다고 일반용역 입찰공고 내역에 명시한 이천시의 의도가 결국 관련 업체의 흠결사항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천시 관내 ‘T’모씨 등은 이천시가 행한 동 사안에 대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공정과 상식이 이뤄지는 시 행정이 되고 불미스런 일로 시민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경기도 및 상급기관에 이와 관련된 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