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규제 막힌 신림7구역 직접 챙긴다…서울시 사업성 추가 개선 지원

오세훈 시장, 규제 막힌 신림7구역 직접 챙긴다…서울시 사업성 추가 개선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성 추가 개선과 행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오세훈 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신림7구역을 찾아 추가 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구릉지 지형에 따른 높이 규제와 낮은 용적률로 2014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뒤 1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돼 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현재 신림7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주민 동의가 정체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하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방안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기존 10%에서 3%로 낮아져 조합원 분담금과 공사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면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지원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 과도한 규제로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신림7구역을 포함해 관악구에 2031년까지 약 1만3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