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내일부터 '생활·의료' 지원 신청 접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내일부터 '생활·의료' 지원 신청 접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가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1일 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자 생활 및 의료 지원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발생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참사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 수행 공무원 제외) △인근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