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6043억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9일,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실적이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75건) 대비 34.4% 증가한 수치로,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체포영장 253명, 통신영장 196건, 압수수색 49건, 구속수사 6명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불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특히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양산지청은 지적장애인을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가로채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병원 세탁업체 운영자를 구속했다.
대전지청도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임금 지급 없이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고의성이 입증된 사례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한 체포도 진행 중이다. 창원지청은 창호 설치업체 대표 A씨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 만 원을 미지급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고 체불임금은 체포 당일 전액 청산됐다.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미국 국적의 사업주 B씨가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한 달 후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불은 경제적 여건과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단기 해결은 어렵지만,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절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