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축매입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에서 사업 부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2년 동안 토지주를 설득해 접수했는데 심의에서 제외돼 다시 신청하려니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또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토지주가 마음을 바꾸면 설계비만 날아갑니다.”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정부와 LH가 마련한 각종 지원책이 소개됐지만 건설사와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은 제도가 실제 사업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쏠렸다.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 산정에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와 금융지원 요건도 완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제도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수익성과 토지 확보, 감정평가 절차 등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매입가격 올라가도 사업성 보장 아냐”
설명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이었다. LH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으로 각각 산정한 가격 가운데 원가법 평가액이 더 높으면 추가 가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한 사업자는 질의응답에서 “기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가법에서 실제 공사비와 세금·부대비용, 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존 감정평가에서도 원가법을 활용한 검증이 이뤄졌는데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통계를 분석했는지 궁금하다”며 “원가법을 병행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정말 개선될지 사업자들은 절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원가법 적용이 모든 사업장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건축물이라도 층수와 지하층, 구조, 커뮤니티 면적 등에 따라 재조달원가가 달라지고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가격과 시공 방식에 따라서도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적용한 표본을 비교해 5%, 10%, 15% 등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원가법을 적용한다고 무조건 사업자의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LH, 감정평가업계가 객관적인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은 약정 당시가 아니라 준공 시점에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정비해 현실적인 원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접수 문턱은 75%로 낮췄지만 감정평가 전엔 100% 동의
토지주의 감정평가 동의를 받는 절차도 현장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사업을 접수할 때 대상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 동의를 확보해야 했다. 사업자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재신청할 경우 토지주에게 인감서류를 포함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LH는 이달 중 접수 단계의 감정평가 동의 요건을 필지 기준 100%에서 75%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지분 면적으로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매입심의를 통과하고 도면 협의를 마친 뒤 실제 감정평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필지 기준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가 기존 동의를 철회하거나 재신청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하는 위험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동의는 토지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동의가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접수 때는 75%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사업자는 “토지주가 인감서류를 여러 번 발급하는 데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신청 때 서류를 다시 받는 절차까지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LH는 서울지역본부와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이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맞춤형 상담부스에서 사업 참여와 금융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HUG 보증으로 토지비 30% 조달…“1주일 내 승인 목표”
민간사업자의 초기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공개됐다. LH가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약정상 토지비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한다.
HUG 관계자는 현재 전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을 통해 4%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사업자가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할 때 확정된 토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비 30%는 토지 잔금에 필요한 10%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 20%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기 사업비의 세부 사용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직접비와 제반 비용으로 확인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UG는 현금흐름표 확인 등 심사 절차를 대폭 줄여 보증 신청 후 약 1주일 안에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실제 보증이 실행된 사례는 없지만 향후 LH의 매입약정 심사와 HUG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방식도 검토한다.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인허가와 설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20%대 금리로 조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LH의 매입약정 체결과 동시에 보증 승인이 이뤄져 토지 잔금일 등에 맞춰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도입된 초기 사업비 보증과 기존 총사업비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사업자는 자금 조달 구조와 공사비 비중 등을 따져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참석자들이 맞춤형 상담부스에서 LH 관계자들과 사업 참여 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3개월마다 공사대금 지급…기존 사업 소급 적용은 제한
착공 이후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착공 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기준액은 매매예정금액의 90%에서 토지확보지원금을 뺀 금액이며,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서와 공사 사진,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토대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다만 변경된 지급 방식은 2026년 접수 사업부터 적용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사업자가 지난해 접수해 올해 초 약정을 체결한 착공 전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LH는 “2026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고 이미 안내했다”고 답했다.
LH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는 일부 사업자의 부담은 당장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계검토 주요사항과 제안평면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기존주택 매도 포기, 거의 전부 가격 때문”
기존주택 매입 과정에서도 가격 문제가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LH는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 물량을 기존 1300가구에서 약 두 배로 확대했지만 심사를 마친 매도자가 산정가격에 불만을 품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박상규 LH 매입임대사업처 차장은 “서울은 매도자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전부 가격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LH는 기존주택 매입가격을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물 재조달원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LH는 이를 주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LH는 2023년 고가 매입 논란 이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다 2024년부터 재조달원가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현재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은 시세의 약 90% 수준에 그쳐 서울 등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도자의 계약 포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주택 매입가격을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시세 수준으로 산정하되, 매입심의에서 가격 적정성과 공공성을 별도로 평가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계약 안내가 이미 이뤄진 물건은 종전 가격을 적용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접수 건에는 개선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현장 실태조사에 전문업체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통상 3∼4개월가량 걸리는 신청부터 계약까지의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질문은 제도 개선만으로 민간 참여가 곧바로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가법이 실제 공사비와 적정 이윤을 얼마나 반영할지, 토지주 동의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초기 금융지원이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할 만큼 신속하게 집행될지가 관건이다.
정부와 LH가 낮춘 것은 일단 사업의 입구다. 민간사업자들이 실제 착공 버튼을 누를지는 개선된 매입가격과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달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