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다음 달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 5일부터 7일까지에 더해 4일도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4일 0시(자정)부터 7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일반차로는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명절 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