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언론 통제 가담한 친위 쿠데타 핵심”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언론 통제 가담한 친위 쿠데타 핵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이 동원된 친위 쿠데타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으로 유혈 사태를 막아냈지만 이는 국민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5년간 판사로 근무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중대 범죄이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낯부끄러울 정도의 변명”이라며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 위증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위 공직자로서 반성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그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구형량이 제시된 사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