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월 날벼락 피했다”…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 ‘급감’

“4.5개월 날벼락 피했다”…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 ‘급감’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롯데카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정보보안 등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금융감독원이 사전 제시한 규모가 유지됐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기존 검토안 대비 크게 완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 필요한 보안 패치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규 회원 관련 업무(신용·체크카드 발급)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롯데카드가 입는 손실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 교체발급,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신청, 이용한도 증액을 비롯한 기존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다.

4.5개월이 적용되는 최악의 사태도 피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014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카드의 개인 실질회원수가 1년간 10% 가까이 감소했고, 연간 신규 회원 유치 비중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들어 4.5개월 시나리오에서 유의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회원수가 하락했고, 신규 회원 모집 제한기간이 짧아지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가 사고 수습을 위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던 고객 28만명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정상참작’ 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롯데카드는 해당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의 경우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금융권의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중대한 관련 사고 발생시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