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은행 영업점의 문 여는 시간이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융노사가 산별 중앙교섭에서 영업시간 조정과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의하면서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영업 종료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를 유지한다.
이번 조정은 오전 9시 영업을 위해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근무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시간 자체를 전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개점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 기준 3.0%로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수준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대신 청년 신규 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노사는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과 이에 따른 보상휴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적용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