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도로 위 1차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에 대비해 운전자의 신속한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월등히 높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사고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2차 사고는 100m 후방 거리에서 3초, 200m에서 6초 만에 순식간에 발생해 경찰이나 국가 시스템이 개입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야간 상황에서 운전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등, 불꽃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후행 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다돌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적색 후방섬광봉을 개발 및 출시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돌이 선보인 이 제품은 후방 1000m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다수의 적색 섬광 불빛 기능을 탑재해 야간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해당 기기는 단순 신호 기능을 넘어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플래시 기능과 응급 상황 시 차량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 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제품이다.
단단한 내구성을 갖춰 외부 충격에 잘 깨지지 않아 위급 시 방어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경찰 관서와 각종 단체 등 여러 곳에서 해당 장비를 도입해 사용 중이며 일반 기업의 문의도 급증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해 사고 사실을 알린 뒤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차량 내에 상시 비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야간 고속도로에서는 시인성이 높은 섬광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돼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