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2개월 재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0일 당초 5월 4일까지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7월 3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3일에서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이후 두 번째다.
법원은 이번 연장 결정 배경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부(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 체결 후 추가 긴급운영자금(DIP)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행되는 매각 절차 및 후속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이 SSM사업부 매각 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기반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해당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와 익스프레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을 선정했으며, 현재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