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 건물 내에 입점해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 직장인들의 주문 대기줄이 평소와 같이 이어져 있다. 사진=김혜민 인턴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이로써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충전금액 사용비율 조건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불해 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 마케팅 관련 경위조사 결과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선불 충전금의 환불과 관련해 현재 관련 부서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