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정찬 기자 =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과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