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연 헌재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일 목표가 아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한 범위형 목표여서, 사실상 감축 목표가 하한선에 맞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설치 시한을 넘겨 2개월가량 연장 운영 중인 기후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소위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