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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40조 해상풍력, 군사구역 벽 넘을까…국방부에 협의 요청

▲영광군이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계기관 간 범정부 협의를 요청했다. 제공=영광군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계기관 간 범정부 협의를 요청했다. 국가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영광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사구역 중첩 문제 해소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풍부한 풍황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용량 약 4GW, 사업비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발전사업 예정지가 군사작전 및 훈련 구역과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시설과 작전 관련 사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검토가 수반돼야 해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과 투자 결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과 훈련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방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전제로 발전시설의 위치와 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합동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작전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과도 연계된다.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군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군사구역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구역과 발전사업 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면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RE100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영광군의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