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1일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통권 29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격·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알고리즘을 매개로 가격·임대조건을 조정하는 관행이 문제되고 있고, 특히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알고리즘 가격담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일반 담합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 기반 담합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부 주(州)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 자체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특정하고, 그 사용·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뉴욕주·코네티컷주·캘리포니아주는 각 주의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도구를 독립된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서 임대료와 입주율 등을 조정·결정하는 알고리즘·수익관리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배포 및 그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입법례는 경쟁사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과 그 채택 강요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통적인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실상 가격을 공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을 방지·억제하려는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