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발령 뒤에야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 680곳 특별점검 착수
환경단체 “매년 반복되는 녹조 사태에도 예방 대신 뒷북 대응만 되풀이”
▲제공=대구환경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강정 고령 구간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에야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환경 재난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청은 달성군과 고령군 등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낙동강 유역 야적퇴비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조 원인 물질인 질소·인의 하천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환경청 스스로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낙동강 본류와 지류, 댐 상류 지역 일대 야적퇴비 680개소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수백 곳의 야적퇴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동안 환경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 녹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조류경보가 발령된 이후에야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낙동강 유역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 분뇨와 야적퇴비에서 유출되는 영양물질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덮개조차 없이 퇴비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빗물 차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그럼에도 환경청은 이번에도 계도와 행정명령 중심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청은 야적퇴비에 대해 수거 및 적정보관 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방치된 이후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녹조가 창궐할 때마다 특별점검과 단속 계획만 반복 발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축산 오염원 관리 대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사전 예방 시스템 없이 매년 뒷북 대응만 되풀이하는 환경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청은 공유지 내 야적퇴비에는 직접 덮개를 설치하고, 농가 대상 교육과 덮개 보급,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