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형을 감경하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