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인도대사관과 인도외교부가 내달 1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등록과 지문 채취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변경된 인도 입국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한국인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도비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이나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센터에 출석해 생체 정보를 남겨야 한다.
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은 비자 접수를 최종 완료한 이후 접수 당일에만 진행할 수 있다.
사전에 전자비자를 발급받아 인도에 도착하거나 현지 도착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에 대한 심사 규정도 함께 강화되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한국인은 모두 인도 현지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록과 지문 채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인도 외교부의 이번 생체 정보 등록 의무화는 국가 안전성 확보와 외국인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국 절차의 편의성보다는 국경 보안 강화에 방점을 둔 결정이다.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현지 당국이 출입국 관리 문턱을 높인 것이다.
해당 생체 정보 등록 조치는 언제 종료된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다. ㈜비엘에스인도비자 서비스 코리아는 인도 정부의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한 없이 계속 시행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