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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정보 공개하라”…태양광협회, 기후부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망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기후솔루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전력망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접속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투입한 토지·인허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의2는 송·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을 위해 전기설비 용량과 이용 현황 등의 정보를 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약 7년이 지나도록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화한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망 접속이 지연되면 사업 개시와 전력 판매 시점도 함께 늦어지는 만큼 계통정보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사업자가 수억 원을 들여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접속 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사이 여유용량이 소진돼도 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ON 등을 통해 변전소별·연도별 여유용량과 전력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이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접속 가능성과 위험을 판단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에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한편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전력망 보강 진행 상황, 접속지점별 출력제어 기록·전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접속 여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정민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후부가 마련해야 할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묻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