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입후보예정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AI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을 빌려 '외국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AI로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개인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당선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별개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22일에도 강원 속초시선관위가 AI 생성물 표지 의무를 위반하고 입후보예정자 찬양 노래를 게시한 인물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유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