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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도 넘은 ‘한국 무시’…재무제표 감사 6년째 ‘한정 의견’

▲자료사진.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이미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의 회계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가 6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게 논란의 시발점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약 250억원을 미수금으로 반영하는 상식 밖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다. 이전 가격 왜곡 등 부당 내부거래 정황도 포착된다.

◇ 재무제표 감사 의견 6년 연속 ‘한정’…법인세 추징금 미수금으로 계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내놨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본 뒤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한정 의견은 보통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제시된다.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 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7~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테슬라코리아에 법인세 추징액 251억1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돈’으로 인식하고 2020년부터 해당 추징액을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6년 연속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테슬라코리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도를 넘은 행보’라고 본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나온 추징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주석에 달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에 내는 법인세를 미수금으로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 상장사는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두 차례 연속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사라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금융권 대출 및 신용 등급 하락 같은 후속 제재 역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테슬라코리아 경영 실적 추이

▲자료=테슬라코리아 감사보고서

◇ 영업이익률 1.5% 매년 고정…이전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정황

테슬라코리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국내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등이 매년 달라지는데 영업이익률은 매년 1.5%로 ‘고정 상태’기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원 단위까지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각각 3조3065억8568만8035원, 495억9878만5321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딱 1.5%가 나온다.

몸집이 절반 수준이었던 2024년 상황도 똑같다. 매출 1조6975억6828만5493원에 영업이익 259억3398만7148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1.53%였다. 2023년(매출 1조1437억8903만1307원, 영업이익 171억5683만5470원)과 2022년(매출 1조58억584만9879원, 영업이익 150억8708만7748원) 영업이익률도 정확히 1.5%였다. 202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딱 맞춰져 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나타나기 불가능한 마법 같은 회계 처리 결과가 테슬라코리아에서만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본사에 넘기는 이전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미리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다국적 기업들은 진출 국가마다 ‘적정 이익률’ 범위를 설정해 두고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테슬라는 보통 매출원가율을 95% 수준으로 설정해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판관비 항목 내 ‘지급수수료’가 약 7.3배 뛴 게 눈에 띈다. 광고선전비는 40억원에서 14억원으로 65%가량 줄였다. 한국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판매가만 ‘고무줄식’으로 계속 바꾸며 재고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한국 회계 기준을 무시하는 테슬라코리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로 받는 등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전가격 조사 및 역외탈세 감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영업이익률 고정’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장부 자체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6년 연속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외부감사법인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거래가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