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주민들은 “어린이가 뛰노는 공원을 지켜달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의 용산공원 내 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둘러싸고 토양·지하수 오염에 따른 주거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주택 공급에 앞서 오염 실태와 인체 위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용산공원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환경당국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나 의원은 “용산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환경청이 관련 오염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후에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유엔사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부지에서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환경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과 조사 권한을 가진 관할 환경청이 관계기관의 사후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토양오염 상시측정 의무를 묻자 이 청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제시하며 환경청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는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설치와 상시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관련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의원은 “환경청장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네 차례 오염 확인된 유엔사부지…녹사평 일대 유해가스도 검출
용산공원 주변 환경오염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유엔사부지는 반복적인 토양오염과 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오염이 발견되면서 정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 발표자료에 따르면 유엔사부지는 2005년 이후 세 차례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아파트 복합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오염토양이 다시 발견됐다. 네 번째 오염 신고는 같은 해 11월 14일 이뤄졌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오염 지하수가 유엔사부지 개발사업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개별 개발부지의 오염토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오염원의 위치와 지하수 이동 경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관측공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 연구팀이 올해 8~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의 가스를 조사한 결과 벤젠 농도는 최대 2073㎍/㎥에 달했다.
연구팀은 일부 관측공에서 측정된 농도를 토대로 증기침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증기침입은 토양이나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상태로 이동해 건물의 균열이나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다만 지하수 관측공에서 검출된 벤젠 농도가 실제 주거공간의 공기 중 농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노출 여부와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공기질과 건물 하부 토양가스, 지하수 오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계획에 앞서 환경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용산공원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됐다”며 오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다만 나 의원이 언급한 ‘430배’는 해당 발언에서 적용 기준과 측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수치로, 실제 주민 노출 농도나 법정 대기환경기준 초과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경원 “보고 기다리는 것은 직무 다한 것 아냐”…환경청장 조사 약속
나 의원은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환경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양오염 측정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염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상시 조사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보고를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과거 미군기지 운영에 따른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향후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오염원 조사와 정화 수준, 장기적인 환경관리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주거시설은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염물질 검출 여부뿐 아니라 지하수 이동에 따른 재오염 가능성과 실내 유해물질 유입 위험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산공원 외곽과 유엔사부지, 녹사평역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