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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750억 손실 책임 공방…국토부·서울시 ‘정면충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양측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금 750억원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운영 손실보전금이 750억원을 넘어서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반면, 서울시는 해당 보전금이 철근 누락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 안전성 검증으로 열차 운행 일정이 늦어졌다는 서울시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양측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국토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총 146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삼성역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750억5400만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금액 전체가 철근 누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손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역 공사는 당초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24년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전해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이미 지급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기 전부터 삼성역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태 이전부터 올해 8월 GTX-A 열차가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 누락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SG레일 간 체결된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협약 체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전금 전체를 서울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성역 철근 누락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보강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난 8월부터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된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보강 방안을 공유하고 7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해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자체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당시 시공단계 구조물의 안전성이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긴급안전 점검에서도 당시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철근 누락 사실이 국토부에 공유된 이후에도 시설물 검증시험이 재개돼 지난 5월 19일까지 총 94차례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5일 실시한 진동측정에서는 최대 진동속도가 0.069cm/s로 나타났고, 7월 15~16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시험열차를 투입해 실시한 측정에서는 0.049cm/s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두 측정값 모두 철도시설물 관련 기준의 약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적정한 보강공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용역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했던 7월 보강공사 완료와 8월 무정차 통과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구조물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강공사와 열차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구조물의 현재 안전성 평가와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한 보강공법의 적정성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충분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철근 누락 자체에 대한 시공·관리 책임과 이후 안전성 검증 및 무정차 통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국토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경우 기존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과 철근 누락 이후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750억원을 철근 누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로 볼 수 있는지, 올해 8월 무정차 통과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등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연 기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의 분담 비율은 결국 합리적인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가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공 관리상 귀책사유와 추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철근 누락으로 촉발된 갈등이 안전성 검증과 재정 책임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GTX-A 삼성역의 정상적인 열차 운행 일정에도 추가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