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8% 준다는데”…청년미래적금, 정책금융 흥행 바통 잇나

“연 8% 준다는데”…청년미래적금, 정책금융 흥행 바통 잇나

▲청년미래적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주요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영업점.

이달 22일부터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서 국민성장펀드에 이어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 요건이 다르고, 납부 한도, 만기 등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해 관련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가입신청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주요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스뱅크는 오는 12월 출시한다.

가입 첫주인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가입·소득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가입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

◇ 3년 고정금리, 최대 금리 7~8% 수준

▲일반소득자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

해당 상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구성된다. 최대 금리는 연 7~8% 수준이다. 은행별 공통 우대금리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 0.5%포인트(p)를,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이고, 가입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이 중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기준연도(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소득기준연도(직전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으면, 소득기준연도(직전연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수급 사실 또는 군복무 사실을 확인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한다.

◇ 청약보유, 급여이체…“우대금리 요건 따져봐야”

▲은행별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조건.(자료=은행연합회)

단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조금씩 달라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따져본 후 가입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 5%에 급여이체 연 0.5%포인트, 카드이용 0.3%포인트, 청약보유 0.3%포인트, 최초신규고객 연 0.5%포인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최대 8%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1.0%p), 출금실적(0.8%p), 거래감사(0.5%p), 소득플러스(0.5%p)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요건으로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로 급여이체 또는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 18개월 이상, 농협은행 NH카드 이용실적 월평균 20만원 이상, 가입 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 미보유 또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등을 제시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장기보유시 미래적금보다 유리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보유 중이라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탔을 때 장단점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단,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이고, 가입한도는 70만원, 최대금리는 연 6% 수준이다. 청년미래적금(3년, 50만원, 최대 8% 금리)과 차이가 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했다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손해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미리 해지하면 특별중도해지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월 최대 납입 한도는 청년도약계좌가 더 크고, 만기도 길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 중인 투자자는 실제 수령액 등을 계산하고 갈아타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이은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22일 출시 직후 5일 만에 전체 모집금액 6000억원이 전량 판매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2차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되고, 필요한 예산은 올해 배정된 ‘국민성장펀드’의 예산 내에서 조정해 충당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