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CI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관련 규정상 ‘고의’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위반을 단순 오류가 아닌 의도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항목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만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중과실’과 ‘과실’에는 ‘담당임원 해임 권고’가 적용된다.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며, 부채 누락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든다.
석포제련소 관련 제재 사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 평가를 수행하면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영풍이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다고 봤다.
손상차손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이를 과소계상하면 장부상 자산가치가 실제 회수가능액보다 높게 유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의 회계위반은 수년간 반복된 환경 및 조업정지 리스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고려하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