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獨 하원, 병력 증강 위한 '병역 현대화법' 가결
【서울 = 신화/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은 5일 병력 증강을 위한 ‘병역 현대화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분데스라트)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독일의 모든 18세 남성과 여성은 병역 의향과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받게 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어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