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법원 “대가성 인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의 경위와 시기,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