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에서 회원 협동조합과 비회원 협동조합,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임희진 인턴기자
정부가 협동조합간 연대·협업의 필요성과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협동조합들도 연합회를 꾸리고 공동사업에 나섰다.
서울·강원·경기·인천지역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계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회원과 준회원인 협동조합 14곳 가운데 13곳이 참석했으며, 협동조합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모여 공동구매·생산·판매·마케팅 등 개별 사업자가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성상 조합을 구성하는 사업자 상당수가 1~3인 규모여서 사업 운영부터 행정, 교육, 정부 지원사업 대응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에 개별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연합회를 만들었다.
연합회 회원 조합의 업종도 다양하다. 미용·뷰티 분야의 씨제이씨협동조합·나누리뷰티협동조합·뷰티웨이브협동조합·예얼뷰티협동조합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모인 코리아셀러스협동조합, 한국여행업협동조합, 보안 분야의 첨단보안협동조합, 한국승강기협동조합, 소상공인마케팅협동조합,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몽실꿈터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에서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 임희진 인턴기자
앞서 연합회는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7월 설립 승인을 받은 뒤 9월 첫 워크숍에서 비전과 공동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논의를 한 달여간 구체화해 연합회의 출범과 사업 방향을 대외적으로 처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교육 △컨설팅 △공공사업 △마케팅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회원 조합의 교육 콘텐츠를 상품화해 올해 위탁교육 1건 수주를 목표로 한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회원사 경영진단과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을 거쳐 국가 공모사업 공동수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에서는 공동 브랜드 제품과 굿즈, 공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과 온라인 홍보 일원화에 나선다.
아울러 연합회는 다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참여와 협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참여 협동조합을 현재 14개에서 향후 전국 100개 조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4개 공동사업이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는 결국 (참여 조합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과거 소상공인협동조합에 공동장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보여줄 대표적인 성과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현장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재 수도권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총괄책임자는 “(연합회의) 공동사업의 목적은 결국 회원사의 매출을 늘리고 고정비를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에서 이필재 수도권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총괄책임자가 공동사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임희진 인턴기자
정부가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연합회에 고무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그동안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도 연합회 중심의 협동조합간 연대·협력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상호 협력·연대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소속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연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3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시행돼 연합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으로,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이밖에 내년 협동조합 관련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을 81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이었던 29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소현 인턴기자, 임희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