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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기료 깎자고 발전사 수익 박탈”…지역차등요금제에 발전vs산업계 엇갈려

▲그래픽=전지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지방 산업체의 전기요금 할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줄이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발생한 혼잡 비용을 발전사가 받는 도매가격 인하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신호를 도입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경과조치와 가격위험 헤지 수단, 송전망 보강 여부를 검증할 정보공개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력산업연구회는 6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 시장원리인가, 시장왜곡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을 구분해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가격을 낮추고,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분을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별 가격을 통해 발전소와 전력 소비시설의 입지를 분산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지역별 가격이 새로운 발전소와 수요시설의 입지를 바꾸는 신호로 작동하기보다 기존 비수도권 발전사의 수익만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주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가격제가 작동하려면 경쟁 가능한 공급과 독립적인 시장감시, 발전소의 진입·퇴출 및 입지 변화, 수요자에게 가격이 전달되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전력시장은 한전의 판매 독점과 비용기반풀(CBP), 정산조정계수 등 행정적 정산제도가 혼재해 있다. 발전공기업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부족한 수익을 보전하면서 민간 발전사에는 지역가격 하락 위험을 그대로 부담시키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는 미래의 선택을 바꾸는 가격 신호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국 단일가격을 전제로 이미 투자된 발전설비에는 예측 가능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8조원 할인 재원, 비수도권 발전사 수입 감소분”

정부가 검토하는 제도가 전력시장의 효율성보다 지방 전기요금 할인 재원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산업용 지역별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 재원을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마련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은 경제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입 감소분과 대응한다”며 “소매 할인이라는 도매시장 밖의 목적이 제도 설계를 이끌면서 가격제도가 갖춰야 할 요소들이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송전혼잡이 발생해도 수도권 가격은 현행 수준에 묶어두고 비수도권 가격만 낮추면 수도권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는 가격 신호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 발전사의 수익 감소와 한전의 구입비 절감 효과만 커질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두 개 권역으로만 구분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동해안과 호남의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처럼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송전 병목과 출력제어 수준이 다르지만 이를 가격에 반영할 세분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해외에서는 지역별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잡수익을 시장참여자의 가격위험을 줄이는 금융송전권(FTR) 등에 활용하거나 송전망 확충에 우선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검토안처럼 이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투입하면 발전사의 위험을 줄일 헤지 수단과 기존 설비의 경과조치에 사용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송전망 건설 책임자이면서 전력을 구매·판매하는 사업자라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수도권 가격이 낮아지고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액이 커지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 교수는 보완책으로 △혼잡 시 수도권 가격에도 실제 한계비용 반영 △비수도권 내부 병목을 반영할 권역 세분화 로드맵 마련 △금융송전권 등 헤지 수단 도입 △혼잡수익 별도 계정 관리 △망 보강 일정과 연계한 기존 설비 경과조치를 제안했다.

◇ “정부가 선정한 발전소에 송전혼잡 책임 묻나”

발전업계는 정부 계획에 따라 건설한 발전소를 뒤늦게 송전혼잡의 원인으로 지목해 도매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소급 규제라고 반발했다.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은 민간 석탄발전소가 정부의 제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통 여건이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아 건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움직일 수 없는 발전설비를 송전혼잡을 유발하고 고착시킨 원인 제공자로 규정해 도매가격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발전사에서 한전으로 수입을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방침과 지역가격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민간 석탄발전사의 투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성그린파워 측은 2040년 폐쇄 시 상업운전 이후 예상했던 자본 회수기간 가운데 11년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산조정계수의 보전 기한과 미회수금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도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하면 기존 태양광 발전자산과 직접·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전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력제어를 줄이는 효과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협의와 이행기간만 두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은 단순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구조적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유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송전망 건설 지연 책임을 발전부문에 돌리고,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을 내려 지방 산업체 전기요금 할인 재원을 마련하는 징벌적인 수익 박탈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별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려면 한전의 수입 중립적인 요금 설계와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경쟁적인 전력산업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