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위치도. 한국가스공사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망을 운영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배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바뀐 규정은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 면제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 생략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 축소 △이용자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 06시에서 00시로 조정 등이다.
또한 배관망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고,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 △공사 물량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 명문화 △시설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 구체화했다.
가스공사는 전국에 서로 연결된 환상망 구조의 5346km(제주지역 포함) 천연가스 주배관망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주배관망은 가스공사 외에 20여개의 LNG 직수입사들도 사용하고 있다. 배관망이용규정은 가스공사와 직수입사들 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배관 이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배관 시설 이용의 안전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위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은 산업통상부 공무원 1인, 전문위원 2명(산업통상부 장관 지명), 공사 지명 2인, 시설이용자 지명 2인으로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