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당초 초안보다 완화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고, 관광지와 자연취락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 일정 시설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주민 수용성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당초 검토안에 포함됐던 도로 이격거리는 삭제돼 도로와는 별도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도록 했다. 즉 재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태양광은 도로 위치와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초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육상풍력은 주거지와 도로 인근에서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범위 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정부 방안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변 태양광은 계통 접근성과 국토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인데도 도로 100m, 주거지 200m 기준을 두는 것은 개발 가능 면적을 크게 줄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